靑, 김종인 대표에 법안처리 협조 요청…임시국회 총력전
靑, 김종인 대표에 법안처리 협조 요청…임시국회 총력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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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 수석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회를 전격방문,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만나 주요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 수석은 김 대표에게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됐다는 국가정보원 판단을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대(對)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감청)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개인의 인터넷 정보까지 수시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총선 전에 반드시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단독요구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에 야당은 비쟁점법안의 처리만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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