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의사 퇴출…동료평가제 시범 도입"
"자격미달 의사 퇴출…동료평가제 시범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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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면허신고시 뇌손상·치매 등 신체적·정신적질환 신고해야
전문성 필요 분야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서 심의

자격미달 의사를 퇴출하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와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히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자격심사시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부적격 의사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를 추진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중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등도 면허취소 행위에 포함된다.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이러한 면허취소 사유 신설과 자격정지명령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다. 사실상 19대 국회가 총선 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에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감안해 행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정지부터 범위를 명확히하고 처분수위를 하반기부터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 이러한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1년이 내려진다.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재검증하는 면허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나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의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동료평가는 의료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밖에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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