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또 '대립각'세우는 교육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또 '대립각'세우는 교육부-교육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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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가능"
교육청 "왜곡된 재정상태 정보 줄 수 있어"

"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 가능하다."(교육부)

"교육청이 향후 치러야 할 채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 상태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교육청)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웹사이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일일 수입 및 지출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9일 시도 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예산 중 집행하지 못해 남은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새롭게 올렸다.

교육부는 이 게시물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두 번째 시리즈"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은 재정상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9일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시도교육청의 이월액, 불용액이 3조6000억원 넘게 발생해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5개월 간 평균 이월액, 불용액 규모가 4조4600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별 이월액 규모를 살펴보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전북, 강원 교육청도 매년 평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신설(15곳)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반면 모 교육청은 "지난해 출납폐쇄기간이 이듬해 2월에서 당해년도 12월로 단축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해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교육환경 영향 평가, 대규모 공사 등 각종 사업의 계약부터 집행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해 사고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용액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불용액 규모가 과다하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예산 절감 등으로 남은 금액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불용액은 전체 1조 2795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불용액 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예비비, 인적자원운용 사업 규모가 총 8501억원(약 66.4%)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가령 만원짜리 물건을 150원 절약해 9850원에 산 격이다. 이런 사례들이 쌓여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남는 예산은 이듬해 추경 재원으로 쓰되, 예산 규모를 변경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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