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충북 지역 온천 9곳 연내 퇴출 추진
미개발 충북 지역 온천 9곳 연내 퇴출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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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미개발 온천 9곳의 온천 지구 지정이 연말까지 해체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온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도 장기 미개발 상태인 민간 소유 온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에 있는 온천 21곳 중 충주 수안보 등 8곳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 충주·음성·괴산 등지의 온천 3곳은 개발 중이고 1곳은 폐업한 상태다.

도가 정비대상으로 꼽은 도내 미개발 온천은 충주 1곳, 제천 2곳, 보은 2곳, 증평 1곳, 음성 1곳 , 단양 2곳 등이다.

1980년대부터 온천을 발견해 온천공(孔)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받았거나 온천 발견신고가 수리된 곳이다.

도는 이달 말일까지 시군을 통해 미개발온천 자체정비 계획을 제출 받은 뒤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정 해제나 취소 대상 미개발온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 온천법 개정을 통해 온천개발을 허가받은 사람이 장기 또는 일정 기간 온천을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온천공을 원상복구하는 '온천개발 일몰제'를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목욕탕을 짓는 등의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온천이 정비 대상"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온천개발권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시장·군수가 이를 해제 또는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 방치된 온천공은 환경오염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미개발 온천 권리보호는 다른 제3자의 온천 개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며 "어차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면 의욕 있는 사업자에게 이를 넘기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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