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조례 상임위 통과
청주시,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조례 상임위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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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청주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조리와 비리 의혹을 시가 감사해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감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후 30일 이내에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감사반은 공무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반은 아파트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시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보면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연 2회에서 6회로 늘렸다.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업무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리 주체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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