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차관 "서비스법, 의료민영화 아니다…국회 처리해야"
방문규 복지차관 "서비스법, 의료민영화 아니다…국회 처리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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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일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 차관은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충했다.

서비스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창업·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4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게 되고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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