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레터피싱' 정황 적발
금감원, '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레터피싱' 정황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02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협력사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공문서 날조
"구직자 개인정보 가로 챈 후 조직원으로 악용 의도"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가로채고, 금융범죄에도 연루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을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자금 회수를 해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금감원의 계좌추적이나 불법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업체라고 주장하며, 구직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금감원 금융위원장 직인이 있는 공문서를 날조해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취직이 됐다고 믿은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다시 금융사기에 악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거짓 문서를 보내 믿도록 하는 레터피싱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 추적과 같은 업무를 다른 회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우편물 등을 받으면 내용을 살펴 거짓 문서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