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외식업체 로비' 항소심 시작
임각수 군수 `외식업체 로비' 항소심 시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2.24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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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가 25일 ‘외식업체 로비사건’ 항소심 공판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 임원 등에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임 군수는 2009년 12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준코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무직이었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임 군수는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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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쟁이 2016-03-01 00:10:13
욕심 많던 임군수! 꼬리가 길다보면 밟힌다는 속담을 잊었는가봐,일단 군수직부터 사퇴하라! 이번선거에 포함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사퇴를 안하고 있는것 아닌가?군수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