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통해 내년 1월부터… 사태 일단락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치닫던 옥천군 환경미화원 실직 사태가 지난 1일 노사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실직 미화원 19명 중 재취업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9명을 제외한 10명은 내년 1월부터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수거위탁업체 고용거부에 맞서 농성에 돌입한지 꼬박 330여일 만이다.
군은 "옥천읍 쓰레기 수거를 위탁받은 옥천환경개발과 실직 미화원 대표가 청주 지방노동청 중재로 만나 전원 재고용 조건으로 농성을 풀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합의로 업체 측은 미화원 1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충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관련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실직 미화원 측도 옥천군과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행사업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군청 마당에 설치한 농성용 천막을 자진 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옥천환경개발과 1년 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 20명 중 정년퇴직자 6명을 제외한 4명은 다시 취업을 전전해야 할 또다른 문제점을 안게 됐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을 이끌어냈다"며 "실직 미화원에게 자리를 내준 계약 근로자들은 군이 적극 나서 새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그들의 실직 위기는 봉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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