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이승훈 청주시장 … 적용 혐의 관건
덫에 걸린 이승훈 청주시장 … 적용 혐의 관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2.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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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수사 마무리 단계 … 이달안 최종 결정될 듯

뇌물수수·정자법위반·공무방해 3가지 … 귀추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적용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보름 전쯤 대검 공안부와 의견을 나누고 조만간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 시점에 대해 검찰은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결정만 남았다는 점에서 빠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이 이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이 시장과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박모씨와의 5억 3000만원대 금전 거래에서 문제점을 확인, 둘 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5억 3000여만원 중 2억 2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선거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이 시장 직위유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시장의 선거보전금액 2억 2000여만원에 누락한 금액을 포함하면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넘는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보칙(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반면 이 시장은 1억2700만원의 성격을 법정 선거 비용이 아닌 컨설팅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얘기대로라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만 묻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정치자금법(제40조 회계보고) 위반에만 해당한다. 이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회계책임자 류모씨가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시장이 박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9000여만원의 성격을 놓고도 2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돈이 ‘채무경감’이 된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다. 이 시장은 9000여만원이 박씨가 과다하게 책정한 선거홍보비에서 깎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에누리’ 성격이라는 얘기다. 이 시장이 9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박씨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면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시장이 박씨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가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업과 관련해 박씨의 요청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완화됐고, 이 덕에 박씨 회사가 응찰했다.

이런 까닭에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직전 지휘부는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했었다. 입찰 참가 자격 완화가 이 시장 주문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 시장 측에선 불기소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시장이 입건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시장에게 차선책은 정치자금법(제40조 회계보고) 위반 혐의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 9000여만원의 성격 때문이다.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터라 검찰이 어떤 해석으로 기소범위 등을 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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