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군 지정 자연취락지구 개발된다
옛 청원군 지정 자연취락지구 개발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2.01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당구 낭성면 솟떼배기 등 4곳 개발계획 수립

청주시 이달 내 사업자 공모·주민설명회 개최

옛 청원군 시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나 아직 주거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구로 지정한다.

청주시는 1일 옛 청원군이 취락지구로 지정한 4곳에 대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상당구 낭성면 솟떼배기·새말중간말지구(2만4094㎡)와 상당구 가덕면 괴일지구(2만6971㎡), 흥덕구 옥산면 뱀내지구(3만7577㎡), 청원구 오창읍 양지지구(1만2980㎡)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통합 청주시 출범 전인 2003년~2004년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구단위 개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도심보다 주거와 밀접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계획 수립 용역에는 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개발 계획안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취락지구로 지정됐지만 오랜 시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전 옛 청주시는 2010년 자연 취락지구인 청원구 오근장동 수름재지구, 상당구 용암2동 배운동지구, 흥덕구 강서1동 강촌지구, 강서2동 평동지구 등 4곳(21만3818㎡)에 대한 개발을 마쳤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