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접 시군에 `악취 SOS'
증평군, 인접 시군에 `악취 SOS'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01.2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진천·괴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요청

오는 6월 개정안 시행 앞두고 조례 제정 등 주문
증평군이 청주시 청원구와 진천군, 괴산군 등 시·군 경계 악취유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증평읍 초중리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옥수리·금대리) 경계, 증평읍 연탄리와 진천군 초평면 경계, 증평읍 용강리와 괴산군 청안면 경계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곳은 증평군민의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군은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되면서 이를 주문했다.

이 개정 법률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등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군은 청주시 청원구 소재 돈사에서 유발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이 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어 수시 합동점검과 관내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난해 11월 주요 악취 유발 돈사 1곳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군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