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련 조례 제정 …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옥천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상황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13일 ‘옥천군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12개 위기 상황에 16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2.3% 증액했다.
이번 위기상황 범위 확대로 알콜중독자·치매노인 등의 간병, 임신·출산·아이양육, 주 소득자의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폐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가 가출하거나 알콜·도박 중독 등으로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밖에 실직·폐업 등으로 전기·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범죄 피해를 겪은 가구,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 등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금은 생계비로 1인당 40만9000~41만8400원, 주거비로 1~2인의 경우 36만5800~37만4200원이 지원된다.
함께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등도 지난해보다 증액됐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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