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에 기존주택 66호를 포함해 고령자용 10호, 신혼부부 14호 등 총 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2016년 4월 중순에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N 540-2694)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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