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치원교사 처우 개선된다
농어촌 유치원교사 처우 개선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1.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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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대표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개정안 입법예고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법률안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과 이로 인한 농어촌 유아들에 대한 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사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보조교사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안 제22조의2 신설)토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월 07일부터 1월 16일까지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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