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 달라"… 입주민-시행사 마찰
"보증금 돌려 달라"… 입주민-시행사 마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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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강변아파트 법원 임의경매 진행
충남 천안시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신한이 지난 1994년 충주시 풍동에 준공한 강변아파트가 최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이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입주민대표 윤종규·40)들은 신한 측에 현재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법원을 통해 진행중인 임의경매 취하, 또는 보증금 반환에 따른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9, 10, 13, 15, 16평형인 아파트 가운데 13평형(보증금 1250여만원)에 입주한 122세대와 9, 10평(보증금 1000여만원)과 15, 16평(보증금 1550만원)12세대 등 모두 138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또 대부분 입주 세대들은 지난 2005년 12월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신한 측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투명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신한 측은 이날 아파트 관리사무실 여직원을 몰아내고 사무실 출입문 열쇠까지 교환하며 주민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2~3개월씩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극심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들은 신한측 직원들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측 직원"이라며 "신한 측에서 받은 위임장을 앞세워 노인들은 물론 입주민들에게 고의성이 다분한 폭언를 내뱉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신한 측이 지난 1994년 5월 아파트 준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기금 19억8000만원(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 25억9740만원)과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대출 이자 4억7000만원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부터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이후 임의경매가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달 18일부터 1, 2차 경매가 다시 진행됐고, 8일 3, 4차 경매에 이어 다음달 중순 추가 경매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지난 17일 입주민 임모씨(64)가 신한측 간부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1대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신한측은 2005년과 2006년에 강변아파트 주민자치위에서 사용했던 관리장부를 갖고 나왔다는 입주민 대표 윤씨를 이번 달 초순쯤 업무방해와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신한 측은 지난 17일 공고문을 내고 다음달 12월로 예정된 강변아파트 경매는 공주시에 소재한 신한아파트 분양으로 기금의 130%를 예치해 경매를 중지키로 합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강변아파트의 경매세대 자치관리는 현 ㈜신한 소유인 충주 강변아파트 내에서 할 수 없고, 이미 해지 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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