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적 문제 없다” 반려 조치
○…청주시 서원보건소 신축을 위해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반려.
이는 보건소 신축 부지를 내놓는데 비 협조적인 청주교대에 대한 감사 청구였지만, 감사원은 “대학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감사 요구를 반려 조치.
수곡동 건강한 마을만들기 수호천사 네트워크 관계자는 7일 “지난 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달 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했다”며 “더 이상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교육부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 청주교대의 국유지 무단 방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요구.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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