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예비공고
신발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예비공고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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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타당성 확보 기본방향 제시
신문발전위원회는 28일 독자권리보호와 편집권 독립성확보 여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신문발전기금 지원 기준을 예비 공고했다.

신발위는 이날 신문업계 현실을 감안한 지원기준 도입과 평가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신발위는 다음달 1일까지 이같은 지원 기준을 공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계별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다음과 같다.

신발위는 1단계 평가로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발행하지않는 정기간행물 등 지원금지 대상을 우선 가리고, 2단계로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편집위원회 설치·운영, 편집규약 제정·운용 여부 등을 평가한다. 상업광고가 연간 발행면의 50% 이하인지 여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2단계 평가의 경우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항목만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편집위원회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월 1회 이상 운영과 함께 단체협약 또는 사측대표와 기자 대표간 합의에 의해 편집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별도 규정을 뒀다면 편집규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3단계는 2단계 평가 내용과 함께 사회적 책임준수 여부와 공정성·공익성 확보 여부, 연수제도 운영 실태, 광고윤리 준수 여부, 자료신고·검증, 신문법 위반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등이 평가 대상이다.

사회적 책임 평가 부분은 보도 등과 관련해 명예권리 침해, 범죄, 부도덕한 행위, 사행심 조장, 음란·퇴폐·폭력 조장으로 외부기관의 지적이있었는지 여부 등이 해당된다.

공정성·공익성 평가는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수상 경력 여부와 차별·지역갈등 조장으로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용된다.

연수제도는 사내 운영 프로그램과 함께 근로조건 향상·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을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 평가 항목별 배점은 지원 신청 접수 마감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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