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표발의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택 대표발의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01.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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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한국어와 대등한 자격 인정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사진) 국회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통해 수화를 보급·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농아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수화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수화기본법 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 대안으로 의결됐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농아인들의 언어권을 포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아인의 한국수어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급에 앞장서도록 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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