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12.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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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새 소비 트렌드 반영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변화된 시험방법·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2016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은 최신 KS 시험방법 및 기준, 관련 법령이 반영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신발(운동화)의 내구성과 내세탁성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바지와 치마의 내구성 및 땀과 햇빛에 대한 염색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레깅스 제품의 형태 뒤틀림 등에 대한 신규 시험항목과 기준도 마련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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