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 바다 배출 금지
육상 폐기물 바다 배출 금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12.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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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산업폐수·폐수오니 등 육상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해왔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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