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산업폐수·폐수오니 등 육상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해왔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