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로 한턱 쏘려다…
의정비로 한턱 쏘려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경찰서가 27일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 받은 의정활동비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충주시의회 최모의원(49)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구 주민 12명에게 모두 12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식대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 의원이 사법처리될 경우 1인당 1만25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들도 1인당 51만2500원씩 모두 61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