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가 27일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 받은 의정활동비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충주시의회 최모의원(49)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구 주민 12명에게 모두 12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식대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 의원이 사법처리될 경우 1인당 1만25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들도 1인당 51만2500원씩 모두 61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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