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슴' 농장주-시공사 네탓 공방
'죽은 사슴' 농장주-시공사 네탓 공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6.11.2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소음·진동 때문"… "보상 받고도 이전 안해"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사슴이 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 농민과 땅값 보상과 지장물 이전 보상을 받고도 기한내 이전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시공사간의 마찰이 발생,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축산농가 정모씨(47)는 28일 내북~운암간 국도 확·포장 시공업체인 G업체가 소음과 진동관리를 소홀히 해 수사슴 새끼가 죽고 어미사슴도 산욕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피해근거로 방음벽자재가 현장에 있음에도 뜯어진 채 공사를 진행한 점, 공사중단 등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사슴사망 과정에서 합의서 불이행으로 몰아간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사슴농장의 피해는 국립공원 속리산을 오가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동안 건설교통부 설계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거해 공사를 시행했다"며 "정씨가 발주처로부터 땅값 보상과 지장물 이전 비용을 받고도 기한 내 지장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 오히려 공사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과 장비 및 인력 손실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 공사진행과 관련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측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