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진동 때문"… "보상 받고도 이전 안해"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축산농가 정모씨(47)는 28일 내북~운암간 국도 확·포장 시공업체인 G업체가 소음과 진동관리를 소홀히 해 수사슴 새끼가 죽고 어미사슴도 산욕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피해근거로 방음벽자재가 현장에 있음에도 뜯어진 채 공사를 진행한 점, 공사중단 등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사슴사망 과정에서 합의서 불이행으로 몰아간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사슴농장의 피해는 국립공원 속리산을 오가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동안 건설교통부 설계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거해 공사를 시행했다"며 "정씨가 발주처로부터 땅값 보상과 지장물 이전 비용을 받고도 기한 내 지장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 오히려 공사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과 장비 및 인력 손실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 공사진행과 관련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측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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