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예산 강제조정 수순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예산 강제조정 수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12.1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수정예산안 제출 거부로 준예산 사태 예고

도의회, 회기 연장·원포인트 임시회 의결 방안 검토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강제조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회는 회기를 연장하거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14일 8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예결위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제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도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도교육청은 수정예산안 제출 불가 입장을 밝혀 사실상 거부했다. 수정예산안 제출 거부에 따라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강제조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준예산안 체제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정례회가 끝난 후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회 회기는 도의장이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연도 개시일(내년 1월 1일) 전까지만 지방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 충돌을 빚었던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건의 추가증액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 16억원 증액을 고수하면서 예결위 의결이 무산됐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