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대표발의 첨복단지 특별법 본회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첨복단지 특별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송 첨복단지 입주업체의 연구성과물 상업화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임상시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 까지로 확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생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전 약국이 약국관리 사항 등을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제를 받았으나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오 의원은 “오송첨복단지 입주 업체 생산품의 상업화 가능으로 첨복단지 활성화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경철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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