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연내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연내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11.26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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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본부,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재영)는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는 올해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라는 법적 지원 기능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 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4조원을 조성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그동안 3619억원을 지원하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후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

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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