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급여 양심선언하세요"
가짜 실업급여 양심선언하세요"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11.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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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경감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경감 혜택이 부여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일일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기간 이후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처음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실업급여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사례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480-6459, 64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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