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장 노조 불법도청 조사·처벌해야”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장 노조 불법도청 조사·처벌해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11.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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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노조 “CCTV서 녹음기 설치 확인”… 징계남발 주장도
SK브로드밴드 충주·제천홈고객센터 센터장이 노조를 불법도청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충주지회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ㆍ음성지부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센터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A센터장은 기사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를 감시하다 지난달 28일 한 조합원에 의해 도청이 발각됐다.

지난달 27일 청소 과정에서 메모리 형태의 녹음기가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기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어 비정규직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에서 A센터장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반성은 커녕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센터 내에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폐지와 해고사실 통보문’을 게시했다”면서 “이는 도청 발각으로 본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듯하자, 센터 반납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이들은 “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인수후 고용승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조합원들이 극적으로 복귀한 뒤 징계남발과 상시적 감시가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들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주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A센터장의 불법행위는 명확하다”며 “노조는 부당징계와 불법도청을 자행한 센터장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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