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우울증 등 감안 양형 선고
가정불화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해 사회문제를 야기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0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양모씨(34)에 대해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양형은 1년이 1명, 5년이 4명 , 6년이 4명이었다.
양씨는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불로 6살 아들의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날 양씨는 남편 김모씨(33)와 다툰 뒤 김씨가 집을 나가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남편에게 버림 받은 것으로 생각해 아들을 살해한 점,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적 아픔과 고통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편이 탄원서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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