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1·28일 금왕읍사무소서 노동법 교육
음성노동인권센터, 21·28일 금왕읍사무소서 노동법 교육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10.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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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 강좌가 열린다.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는 21일과 28일 오후 6시30분 금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성규 노무사의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 와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상임 노무사의 ‘해고 등 부당행위 대처 요령’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무료 노동법 강좌 참여는 음성노동인권센터(043-882-5455)나 조광복 노무사(010-9094-723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추석에 노동자 74명의 체불임금 4억7000여 만원을 받아준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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