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불이행 여경 해임처분 소청심사 기각
업무지시 불이행 여경 해임처분 소청심사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10.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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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불이행 여경 해임처분 소청심사 기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여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이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A경장은 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병가기간에 병원 치료도 받았다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다며 A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흥덕서는 지난 6월 A경장을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중대한 질병이 아닌데도 경찰서 근무기간 60% 병가휴가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처분 했다.

A경장은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제’가 시행되면서 2011년 특채로 경찰에 들어온 뒤 충북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난 2월 흥덕경찰서로 인사조처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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