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박스에 1억원 담길까 준코비리' 법정서 포장 재연
홍삼박스에 1억원 담길까 준코비리' 법정서 포장 재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10.05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각수 군수 8차 공판…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자금 형성과정 등 쟁점… 오는 12일 9차 공판 진행

속보=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8차 공판에서 자금형성 과정과 포장 방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법정에서 2억원 상당의 오만원권 다발과 홍삼 상자를 놓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직접 상자에 돈을 담아 넣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준코 전 상무 김모씨(55)를 상대로 집중 신문을 했다.

김씨는 준코 회장이 임각수 군수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월 12일 오전 문제의 ‘현금 1억원 홍삼 상자’를 직접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씨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준비한 홍삼선물세트 상자에 현금 1억원(오만원권 20묶음)을 담는 상황을 재연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한은행의 협조를 얻어 현금 2억원이 준비됐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 상자에 1억원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된 데 따른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김씨가 당시 전달한 홍삼 제품과 상자 크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은 두종류의 상자를 놓고 각각 재연했다.

재연 결과 상자에 오만원권 20묶음이 담겼다. 담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은 이날 “일반적으로 상자와 같은 방향으로 돈을 넣는데, 아무리 욱여넣어도 8500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도 1억원이 담긴다며 재연했다.

김씨는 “당시 전달한 상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1억원을 모두 담고 상자를 누른 기억은 확실하다”며 “상자를 종이봉투에 담아 회장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연과정에서 망설임 없이 현금 1억원을 자연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재판부 역시 직접 현금을 상자에 넣어보는 등 꼼꼼히 확인했다.

공판에서 준코 전 전무 강모씨(44)와 자금담당 여직원 권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는 임 군수에게 전달된 1억원의 자금형성이 쟁점이 됐다.

강씨는 “전 상무 김씨 등과 함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로 의논했다”며 “이후 김씨가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뇌물로 주기로 한 1억원의 형성과정을 놓고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씨는 “개인대출과 김 회장, 금융팀 간부 명의로 2억 400만원을 대출받아 금고에 보관하던 중 1억원을 김 상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대출과정 및 금액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재판부가 조목조목 지적하자 강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2억400만원을 대출받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졈이라고 설명했다.

임 군수 변호인은 강씨가 검찰 조사 때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추궁하자 “조사받을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준코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의 형성과정을 놓고도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전 시장은 준코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고문료 2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