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납품비리'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10.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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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 불구속 기소의견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일괄 구매토록 한 도교육청 서기관 A씨(57)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고 뒷돈을 챙긴 브로커 B씨(56)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2014년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예산 4억7800여만원을 편성해 특정업체의 건습식진공청소기와 살균수제조장치 등을 구매하라고 교육청 산하 72개 학교에 지시해 이를 납품받은 혐의다.

브로커 B씨는 이 업체를 A씨에게 소개해준 뒤 구매 대금 중 1억79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같은 기간 시중가(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16억원에 특정 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40대를 납품받은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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