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유관기관에 안내문 배부
충주시가 ‘갑자기 닥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0일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내문과 홍보스티커를 시의원 및 읍면동 복지위원, 이·통장,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에 돌입한 상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복지정책과(850-5952) 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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