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수협, 폐기물 해양투기 앞장”
이종배 “수협, 폐기물 해양투기 앞장”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9.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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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5톤 화물차 704대 분량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적
전국 수협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한다던 수협이 그동안 대량의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58·충주·사진)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던 수협이 뒤로는 대량의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최근 8년간 무려 7258.7㎡의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오염물질이 포함된 진흙)를 바다에 배출해 왔다. 이는 15톤 화물차로 약 704대 분량이다.

이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11년 11월, 정부와 국회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달랐던 수협인데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 조성’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수협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어업·어촌인 지원 확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과 어장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는 수협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에 모범을 보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을 압박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 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된 나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이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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