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단자가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지모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던 유단자로 두 차례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 임모씨(55)가 “시간이 늦었다. 그만 가자”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히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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