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혐의 검찰 상고 기각
이근규 제천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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