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1억원 수수 진위… 법정공방 치열
임각수 괴산군수 1억원 수수 진위… 법정공방 치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9.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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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출석 준코 전 상무에 뇌물 전달 시점 등 추궁

변호인 "전달자·출처 등 앞뒤 안맞는다" 신빙성 문제 삼아

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 대한 공판이 7일 청주지법에서 속행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준코의 전 상무 김모(55·구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전달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씨는 “준코 대표 등 4명이 1억원을 임각수 군수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해 사무실 숙소에서 5만원권 20다발을 홍삼선물세트 박스에 담아 직접 직원에게 전달했다”며 “돈을 전달한 시점이 2014년 3월 12일 오후 6시30분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식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2012년쯤 문제가 생겨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괴산지역에 해야 할 많은 사업 때문에 임군수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 증언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인물과 전달자, 출처, 시간과 장소, 전달 경위 등을 심문하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김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김씨가 홍삼상자에 넣어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1억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5만원권 20다발을 직접 상자에 담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준코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사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도 불거졌다.

김씨가 준코의 회장 김모(47)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점이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문하면서 김씨가 애초 임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 제보자 A씨와 공모해 회사 측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 사실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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