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방해땐 과태료 50만원 … 대전시 10월까지 계도기간
장애인주차 방해땐 과태료 50만원 … 대전시 10월까지 계도기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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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 법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각 구청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0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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