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 법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각 구청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0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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