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
'정자법 위반 혐의' 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8.1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10일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라며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는 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의 애환을 뒤로하고 이제 당을 떠납니다"며 "그리고 20대 총선도 불출마합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됐습니다"며 "어느 때 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습니다.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습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를 염려 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라며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도덕성이 이제는 기준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큰 결격사유입니다"라고 총선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0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며 "평생 남편, 아버지 뒷바라지에 가슴 조이며 살아 온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갈 곳도 없습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역시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8월5일 무려 20시간 30분이라는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 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양주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