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신뢰도 높인다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신뢰도 높인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8.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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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포함 37건 정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구는 그동안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미반영 등 32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5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자치법규 정비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2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1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신설 3건, 법령용어 정비 9건 등이다.

이중 13건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24건은 오는 10월 의회 안건 상정 및 11월 공포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가속도를 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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