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해킹' 이병호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 檢고발
野, '국정원 해킹' 이병호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 檢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7.2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23일 국정원 해킹 파문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 전·현직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정보위원회가 이번 고발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다.

국민정보위원회는 우선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사이에서 RCS(원격제어시스템)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관련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RCS를 수입·중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휴대전화를 통해 도·감청이 가능한 RCS를 감청 장비라고 규정하고, 모든 감청장비는 수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하고, 이를 통한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정보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만큼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IP는 최소 3개이고, 모두 SKT 회선이다.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만 확인하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SKT는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한 대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고발 내용과 관련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금 상황만으로도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며 "국정원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았는지 더 강도가 센 보안조사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자살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정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오늘 고발이 끝은 아니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2차, 3차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