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빙벽장 운영조례 만든다
영동군, 빙벽장 운영조례 만든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5.07.2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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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심의 거쳐 9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영동군은 매년 겨울철 조성하는 영동빙벽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동군 빙벽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군 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영동빙벽장 운영 기간과 이용객 수, 시설 관리 부서를 명시하는 한편 빙벽대회 개최에 따른 행정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영동빙벽장은 매년 1~2월 두 달 동안 결빙 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빙벽대회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빙벽은 문화체육관광과, 썰매장은 안전관리과, 등산로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은 산림과에서 맡도록 명시해 놓았다.

빙벽대회 경비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군은 매년 겨울철 금강 지류인 용산면 율리 초강천 바위 절벽에 다양한 빙벽코스를 갖춘 영동빙벽장을 조성한 뒤 ‘충북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 등을 열어 10만여 명의 빙벽동호인과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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