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노점단속 안된다”
“생존권 위협 노점단속 안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7.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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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리 옛 전통시장 인근 상인·노점상 등 70명 진천군청 항의 방문 군수 면담 요구·중단 촉구

진천군 진천읍의 옛 전통시장 인근 상인과 노점상들이 군의 노점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진천읍 읍내리의 옛 전통시장 인근 상인과 노점상 등 70여명은 20일 오전 진천군청을 방문해 노점 단속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군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도로를 막고 단속에 나서 일대 점포들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점상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군수실 앞 복도에서 군수와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회의실에서 박영선 부군수와 면담,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다.

군은 진천읍 원덕리에 현대화된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준공한 뒤 옛 전통시장 점포 70여개와 노점상 230명을 새로운 시장으로 이전한 뒤 지난달 27일 개장했다.

그러나 일부 점포와 노점상들은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이전한 일부 노점상들은 두곳에 장이 열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옛 전통시장 인근에 노점상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이날 공무원과 용역을 투입, 노점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군 관계자는 “옛 전통시장 노점상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통시장에도 노점구역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옛 전통시장 인근에 외지 노점상들까지 들어와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전통시장 노점들까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진천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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