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 가입의향서 관련 주민과 마찰 … 사업 제동
서산시 읍내동 재개발주택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서산 읍내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재개발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권)는 최근 서산시 읍내동 338번지 일원 약 13만2000여㎡(약4만평) 규모의 면적에 30층 고층아파트 2800여세대를 건설한 후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의향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읍내동 42통 이태희 통장 등 마을주민에 따르면 “우리 마을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5~6년 전에 있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이라면서 “최근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의 경우 호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주민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 A씨는 “재개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으로는 아파트는커녕 단칸방 전세도 못 구할 금액”이라며 “땅이 많은 사람들은 반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4일 주택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의향서를 현재까지 약 10%를 받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개발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승인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터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해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지역 고시결정이나 승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최근 주택재개발과 관련, 불법광고물(현수막) 5점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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