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오늘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대전·충남중기청, 오늘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6.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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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1대 1 상담도 진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이 24일 대전·충청권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간담회와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처칸막이를 없애고 기업맞춤형 정보를 제공키 위해 중기청,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참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한상사중재원·공정거래조정원·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안내한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설명회와 동시에 1대 1 법률상담코너에서는 참여기관의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애로를 상담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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