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착한바다 만들기 박차
충남도 착한바다 만들기 박차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5.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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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불법어업 단속 … 어족자원 보호 위해 어구 철거도
충남도는 도내 주요 어종인 꽃게, 대하 등 산란 및 멸치조업 시기를 앞두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해마다 6∼7월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해 방류한 각종 어린 고기가 연안에 서식하는 시기로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

특히 도내 주요 어획물인 꽃게 금어기가 이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데다 이달 하순부터 9월까지는 충남 연근해 해역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내 연근해 해역에서는 연근해 선망, 안강망 업종 등 기업화된 대형어선들이 합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변형어구를 사용해 업종 간 조업 분쟁과 연안소형 어선이 부설한 어구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시·군과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공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준법조업문화 정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8월말까지 태안군 안도 및 나치도 주변해역 34만㏊를 대상으로 무허가 닻자망 어구와 어구실명제를 어긴 불법어구를 강제철거 한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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