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예금하게 한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몰래 빼낸 신모씨(40)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초쯤 충남 천안시 모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김모씨(55)에게 '주식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7000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5400만원을 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김씨가 주식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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