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60곳 이달말까지 진행
이번 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권장사항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 유·초·특수학교(위탁교육) 및 학원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시행된다.
조사방법은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을 찾거나 교육청을 방문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으로는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 교육 이수 확인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보육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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