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박탈 공원구역 해제 추진 단양군 `적극적' 충주시 `소극적'
재산권 박탈 공원구역 해제 추진 단양군 `적극적' 충주시 `소극적'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6.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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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용역의뢰 결과 근거

사유지 제외 정부건의 계획

충주시 “필요하다면 … ”

여론수렴후 건의 검토 의향
국립공원 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수 십년째 이어지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09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시·군이 제출한 해제 요구면적 중 자연마을지구 등 주민거주지 대부분을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면적 비중이 높은 농경지는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해제 요구면적의 43%에 그쳤다.

당시 충주시는 월악산 국립공원 내 수안보면 2개 마을 등 3개 마을 1.866㎢를 해제 요청했으나 1.219㎢만 해제됐다.

제천시는 월악산국립공원 내 16개 마을 4.301㎢ 중 1.682㎢,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속리산면 17개마을 등 18개마을 2.401㎢ 중 1.873㎢, 괴산군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청천면 12개 마을 등 17개 마을 2.407㎢ 중 1.442㎢가 공원지역에서 풀렸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 등 2개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은 단성면 11개 마을 등 22개 마을 6.361㎢ 중 1.296㎢ 만 해제됐다.

단양군을 비롯해 국립공원이 있는 시·군의 대부분이 각종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원에 묶여 재산권을 수 십년째 박탈당한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사유지의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전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유지를 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월악산과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한 용역을 오는 8월 의뢰, 내년 8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사유지의 공원지역 제외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반면에 충주시는 같은 사안에 대해 미온적이다. 충주시는 월악산국립공원에 2개 마을 84세대, 수안보면 미륵리 마을 44세대, 살미면 공이1리 마을 40세대가 공원내에 있다.

미륵리 마을의 경우 보물로 지정된 석불입상, 5층 석탑 등이 있고, 우리나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국립공원에 묶여 있다. 이 마을은 지난 2009년 취락지구가 해제됐으나 농경지, 산지, 임야는 공원지역으로 남아 있다.

양병운 미륵리 이장은 “제천 한수면 송계리 등은 규제가 풀려 지난 5년 동안 펜션 등 관광인프라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미륵리 마을은 똑같은 관광지이지만 충주, 제천 경계에 위치해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토로했다.

마을주민들은 조만간 사유지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주시 차원의 민원 해결 움직임이 없어 공원지역 내 주민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단양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충주시는 “필요하다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해제 등 건의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법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지 30년이 됐다”며 “수 십년 동안 박탈당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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